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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직원 3년 동안 회삿돈 14억원 유용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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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직원 3년 동안 회삿돈 14억원 유용해 구속

입력
2019.07.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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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직원이 회삿돈 14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배임 혐의로 신한카드 직원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30대 대리급 직원 A씨는 물품구매카드(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부터 3년 넘게 물품구매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은 지난달 사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이런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는 A씨에게서 변제 계획서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A씨가 3억원 정도를 변제했다.

신한카드는 "이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간 것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3년 동안 10억원이 넘는 거액이 빠져나갈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내 1위 카드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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