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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해산절차 잠정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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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해산절차 잠정 중단된다

입력
2019.07.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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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 정지 신청 받아들여

법인활동 가능해진 한유총 “교육부, 대화하자”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왼쪽)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 전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왼쪽)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 전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유총의 해산 절차는 잠정 중단된다.

23일 한유총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한유총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 등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이에 한유총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한유총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권력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취소 처분이 민간 유아교육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의 법인 활동이 가능해진만큼 교육부는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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