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서 중징계
자유한국당이 당내 합의를 깨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계속 하겠다고 버티는 박순자(3선ㆍ경기 안산단원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당협위원장 자격이 자동 박탈돼 박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의원의 당원권을 6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순으로 무거워지는데,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현역 의원이 당원권 정지를 당한 것은 상당한 중징계다. 올해 초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폄훼한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후에도 박 의원은 국토위원장직을 유지한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선출되는 자리라 정당의 처분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내년 총선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고 국토위원장직을 지키려 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입김을 쏘일 수 있는 국토위원장은 지역구를 살뜰히 챙길 수 있는 알짜 자리다.
박 의원은 지난해 같은 당 홍문표 의원과 국토위원장직 1년씩 번갈아 맡기로 약속했다. 최근 임기 1년을 채운 박 의원은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박 의원의 버티기가 ‘웰빙 정당의 진흙탕 자리 싸움’이라는 비난을 사자 한국당은 ‘윤리위 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해서 당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다’(윤리위 규정 20조)는 명목에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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