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10개월… 재판부 “피해 회복 위해 노력”
난자를 매매하고 대리모를 알선해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속여 1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대리모 알선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양은상)는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 알선 브로커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A씨의 남편 B(38)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6년 9월 24일까지 난자를 매매하고 대리모를 알선해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7,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에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 동남아 계열 대리모는 4,000만원이 들고 월 2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인 대리모는 6,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속여 난자 공여 값이나 계약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대리모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받은 돈을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 7월 “미국인 불임 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대리모 역할을 해 아이를 낳아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여성에게 제안한 뒤 실제 계약금 300만원을 주고 난자를 불법 채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자녀를 갖기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했다”라며 “범행 수단,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리모 계약서를 준비하거나 대리모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B씨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A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 사기 범행에 공모해 기능적 행위를 분담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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