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4일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급 8,590원) 고시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내년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과정이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하자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제기서를 통해 한국노총은 최임위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 개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내용면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4.2%인하)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 등에 맞지 않는데도 여기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를 최저임금법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이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고용부는 지난 19일 최임위 의결대로 내년 최저임금안을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87% 인상한 8,590원으로 고시했다. 월 환산액으로는 179만5,31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이다. 최임위 의결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고시 후 10일간 노사 관련 단체가 제기할 수 있다.
한국노총의 이의제기서를 제출 받은면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최임위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진 않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총 24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재심의가 된 적은 없다. 최저임금 최종고시 기한은 8월5일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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