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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유지하며 ‘변동→고정금리’ 갈아타는 주택담보대출 내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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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유지하며 ‘변동→고정금리’ 갈아타는 주택담보대출 내달 나온다

입력
2019.07.23 17:01
수정
2019.07.23 19: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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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맨 오른쪽)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맨 오른쪽)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낮은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 다음달 출시된다.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구입) 주택’ 세입자의 전세금을 주택금융공사가 보전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서민 가계 지원방향’을 결정했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시장에서 고정금리 갈아타기(대환) 수요가 늘어나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지난 19일 현재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금융채 5년물 금리(1.62%)는, 변동금리 지표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1.78%)보다 낮다. 통상 금리 변동의 불확실성을 지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지만 요즘은 금리 역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지금도 대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환을 하게 되면 신규 대출을 받는 셈이어서 강화된 기준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새로 적용 받아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대환을 하더라도 종전 규제기준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는 부과된다.

다음달 말 출시 예정인 정책 모기지를 활용하면 가령 3억원(20년 만기)을 빌린 차주는 매월 16만4,000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환에 따라 대출금리가 3.5%(변동금리)에서 2.4%(고정금리)로 내려간다고 가정한 경우다.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을 받다 나중에는 금리가 변동되는 ‘준고정금리’ 대출상품도 이번 대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소득기준 등 신청 자격 요건은 추후 TF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금리역전 현상이 해소되어도 고정금리 적용을 받는 차주가 다시 변동금리로 대환 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편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빌라와 다가구주택 등을 중심으로 갭투자를 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세입자 보호 장치도 설계됐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주금공이 미반환 금액을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대신 채권을 회수하는 구조다. 동시에 금융위는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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