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지명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전 서울대 교수)의 아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2심에서도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 박영호)는 23일 안 전 후보자 아들 안모씨가 주광덕ㆍ여상규ㆍ김진태ㆍ곽상도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2017년 6월 안 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안 후보자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씨가 고교 재학 중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이 징계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서울대에 부정입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와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전 후보자는 “아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성폭력이 아니라 ‘남녀학생이 밀폐된 공간에 단 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교칙을 어겼기 때문”이라며 “남녀 학생이 똑같은 징계(2주 특별교육 및 추가 1주 자숙기간 권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안씨는 이들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안씨가 고교 시절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징계도 받지 않아 (주 의원 등의 폭로는)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당의 폭로가 공익 목적이었던 점을 일부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줄였다. 이번에 2심 역시 한국당 의원들의 허위 폭로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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