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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ㆍ동거인 비방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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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ㆍ동거인 비방 50대 벌금형

입력
2019.07.23 14:49
수정
2019.07.23 18:5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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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뱅기 쇼핑하라고 태워줘”

인터넷 기사에 수 차례 댓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작년 8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작년 8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동거인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수 차례 비방 댓글을 달아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최 회장과 김 이사장 관련 기사에 ‘회사 뱅기 쇼핑하라고 태워주고’, ‘미국에 있던 유부녀가 무슨 자격으로 한국 감방 유부남 상담을 했노’ 등 최 회장이 SK그룹 업무용 항공기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는 식의 거짓 댓글을 달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엄씨는 시사프로그램 내용을 토대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하지만, 풍문 위주나 정보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며 "최 회장이 공인이라 하더라도 댓글 내용이 지극히 사적이고,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엄씨는 댓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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