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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심리시간 고작 8분, 조세심판절차 확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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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심리시간 고작 8분, 조세심판절차 확 뜯어 고친다

입력
2019.07.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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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청구인 ‘추가 주장’ 요구시 차기회의 개최

심판관회의 14일전 당사자에게 통보, 처리기간도 6개월 이내로 단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상반기부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당사자가 추가 주장,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차기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허용된다. 또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개최가 통보된다. 평균 6개월을 훌쩍 넘기는 심판처리 기간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처리ㆍ종결된다.

조세심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조세체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핵심 과제로 조세불복제도 개혁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심판원은 우선 납세자가 과세 부당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은 고작 8분에 불과하고 전체 사건 중 92%가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된다. 또 의견진술이 최초 회의에서만 이뤄지는 데다 그 시간도 당사자당 5분 안팎에 그치고 있다. 납세자가 자기주장ㆍ입증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현실인 셈이다. 이에 심판원은 앞으로 최초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청구 당사자가 추가 주장,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차기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심판관 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앞으로 모든 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개최를 통보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진행상황 정보공개도 의무화해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건 처리도 지금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 현재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1년이 초과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에 심판원은 우선처리제도(급박한 어려움이 있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건을 우선처리하는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쟁점이 동일ㆍ유사한 사건을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심리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 180일 내 사건을 종결시키는 표준처리절차를 보다 강력히 시행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최장 1년 이내에 종결해 장기미결사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납세자 권익 강화, 신속 처리 등을 위해 인력도 확충한다. 현재 6명인 상임심판관이 연간 처리하는 청구건수는 1인당 2,500여건에 달해 납세자의 사정이나 주장을 듣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판원은 상임심판관을 9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심판결정례ㆍ대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조정검토 전담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납세자에게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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