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낮 상가 누빈 끈팬티 男, 공연음란죄 처벌 어려워…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낮 상가 누빈 끈팬티 男, 공연음란죄 처벌 어려워…왜?

입력
2019.07.23 11:26
0 0

 “법 바꿔서라도 처벌” vs “표현의 자유 침해” 의견 분분 

지난 17일 충주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반팔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남성이 커피를 주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7일 충주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반팔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남성이 커피를 주문하고 있다. 뉴시스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 차림으로 상가를 활보한 남성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유는 뭘까.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 변호사는 “남성이 그냥 커피만 샀다”면서 “성적인 걸 암시할만한 행동을 한 게 없었다. 그냥 티팬티만 입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역시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신 변호사는 고속도로에서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알몸 시위를 하다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알몸이 아니고 앞부분은 가려졌기 때문에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진행자도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이 그렇더라”고 덧붙였다.

다만 티팬티 남성이 경범죄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경범죄의 과다노출 부분이 있는데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라면서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고 보여지므로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고 말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 처해지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에 비하면 공연음란죄의 처벌이 훨씬 무겁다. 티팬티 남성이 시민들에게 줬던 불쾌감을 감안하면 공연음란죄 적용 범위를 넓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공공장소에서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건 불쾌감을 주는 행동인데,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연음란죄 적용이 안 되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 적용 범위를 넓히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앞서 지난 17일 충주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얼굴에 마스크를 낀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퍼졌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이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보한 경찰은 신원을 확보하는 대로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