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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절차 공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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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절차 공식 개시

입력
2019.07.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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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2019-06-21(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2019-06-21(한국일보)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해외 기업결합 신청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중국 현지 자문사를 통해 중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신청은 인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공식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조선해양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다. 통과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EU 심사는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4월부터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신고서를 공식 제출하지는 않았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각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한 절차의 하나로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한 바 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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