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앞서 재산보전 조치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저지·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손실에 대해 노조 측에 수십억원 재산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22일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여명에 대해 제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여억원과 노조 간부를 포함한 10여명에 대해 각각 1억원가량 등 모두 30여억원이다.
이번 결정은 회사측에서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노조측의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측에선 노조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닷새간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과정에서 수영장과 음식점의 영업 방해와 더불어 극장 기물 파손 등의 손해까지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 방해에 따른 생산 차질 등으로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노조측을 상대로 보안 소송 제기를 앞둔 회사측에서 재산가압류를 신청한 배경이기도 하다.
회사측 관계자는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와 간부들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또 분할 반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거나 폭력 행위, 생산 차질 등을 벌인 조합원 1,300명가량에 대해서도 출근 정지와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고 4명에 대해선 해고 조치했다.
회사는 이어 노조 간부 등 100여명을 고소·고발, 현재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박근태 노조 지부장 등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앞서 회사 측은 노조의 주총장인 한마음 회관 점거농성에 대해 “농성이 끝나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처리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울산=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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