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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보석석방 당한 양승태, “성실히 재판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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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보석석방 당한 양승태, “성실히 재판 임하겠다”

입력
2019.07.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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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22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구속 이후 179일 만이다.

이날 오전 재판부의 보석 결정이 알려지자 다음달 11일 0시 부로 구속 기간 만료를 두고 보석 석방이 아닌 구속기간 만료를 노렸던 양 전 대법원장 측으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 됐다.

서재훈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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