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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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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확대

입력
2019.07.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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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원 지원, 기준연령도 만 45세로 확대

경북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청년 근로자 주거 안정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주나 근로자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달부터는 지원 기준 연령을 기존 만39세에서 만 45세까지로 확대하고, 대상 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 포함 11종으로 확대했다.

해당 사업은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하고 경북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경북경제진흥원(054-900-3801) 또는 상주시 경제기업과(054-537-7408)로 하면 된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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