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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는 콘도회원권, 골치 아프셨죠?” 1,300명 등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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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는 콘도회원권, 골치 아프셨죠?” 1,300명 등친 일당 검거

입력
2019.07.22 13:40
수정
2019.07.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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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내세운 가짜 회원권 거래소 홈페이지.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A씨 일당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내세운 가짜 회원권 거래소 홈페이지. 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서울 송파경찰서는 “잘 안 팔리는 콘도 회원권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1,300명으로부터 107억원을 뜯어낸 일당 8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콘도회원권을 팔고 싶으나 잘 팔리지 않아 고민을 하던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콘도 소유자 정보를 담은 자료를 입수한 뒤 일일이 연락을 돌려 “인기가 좋은 골프회원권과 고객님이 소유한 콘도회원권을 묶어서 한꺼번에 팔아주겠다”고 달콤한 제안을 했다. 수수료가 한 번에 수백 만원이었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한 회원권을 팔 수 있다는 소식에 피해자들은 별 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고 미끼를 물었다.

일당은 피해자들을 더욱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겉으로 봤을 땐 정상적인 회원권 거래소와 다를 게 없었다. 선불폰을 활용해 상담을 한 뒤 상담요원들이 방문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2017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당한 피해자가 1,300여 명이고 피해액은 107억원에 달한다.

A씨 일당은 관리팀, 영업팀, 텔레마케팅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직원들끼리도 서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게 점조직으로 운영했다. 가명을 사용했고 대포폰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유령법인 상호와 대표이사, 사무실도 수시로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콘도와 골프 회원권을 묶어 판매해준다는 곳은 의심해봐야 한다”며 “해당 업체가 공식 거래소협회에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영업사원의 명함과 신분증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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