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기의 커플’이라 불렸던 송중기(34)와 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사람이 결혼 1년 9개월만에 공식적으로 남남이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6일 만이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혜교 측은 “양측이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현실에서도 연인 사이가 됐다. 이후 계속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던 두 사람은 2017년 7월 열애와 결혼 계획을 동시에 알렸다. 한류스타인 두 사람은 세계적인 관심 속에 같은 해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 9개월 만에 법원 조정을 통해 부부 관계를 끝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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