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22일 이혼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서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여 만에 완전히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22일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다”고 밝혔다.
또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KBS2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뒤 연인으로 발전, 몇 차례에 걸쳐 열애설을 부인하다 이듬해인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지난 달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혼 조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직접 밝히며 충격을 전했다.
당시 송중기 측은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송혜교 측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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