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개 업체 적발해 6명 구속ㆍ164명 불구속
허위 매물을 보고 찾아오는 고객에게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강제로 떠넘기고 돈이 모자란 고객에게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할부중개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연계해 수십억원을 챙긴 중고차 강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29)씨 등 6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중고차 매매 딜러 B(26)씨 등 1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 외곽에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체 3곳을 차려놓고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중고차 허위 매물을 찾아 오는 고객 145명에게 다른 중고차를 비싸게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매를 거절하거나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고객을 차량에 태워 끌고 다니거나 욕설을 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한 뒤 질이 떨어지는 중고차를 비싸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자동자등록증을 보여주며 계약 취소를 못하도록 협박하고 계약서 작성 후에 역수입 차량이라 추가 관세 2,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며 계약 취소를 조건으로 다른 차량을 떠넘겼다. 중고차 딜러들이 이용하는 시세 가격 확인 사이트의 판매가격을 조작해 피해자에게 싸게 파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한 70대 남성은 농사에 쓰려고 500만원짜리 중고 포터를 사려고 갔다가 강요에 못 이겨 3,000만원을 주고 수입 승용차를 샀다. 시세 1,700만원 차량을 4,100만원에 구입해 화병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고 가정 불화로 이혼하거나 4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해 귀가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져 수리비로 600만원을 쓴 피해자도 있었다.
A씨 등은 중고차를 강매하고 돈이 모자라는 피해자들을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할부중개업체에 데려가 대출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최근 1년간 2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항의하는 고객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좋게 끝내자”라며 합의를 강요하거나 계약서를 폐기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허위 매출과 강매 등 불법 행위가 조직적인 범죄로 발전해 수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등 폐해가 심각해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중고차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k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