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월부터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복지부는 이를 9월부터 만 7세 미만(2012년 10월생)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은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되지만, 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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