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권센터, 해당 수칙 개정 권고
‘정치적 집회·토론·연설 및 단체조직을 금지하고 외박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의 한 기숙사 생활 수칙 중 일부 내용이다. 1970년대 군사 정권하도, 군에 적용한 것이 아닌 최근까지 이러한 규정을 기숙사생들에게 적용해 온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해당 기숙사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경기도기숙사 제반 규정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결과 12개 조항에서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옛 서울대 농생대 상록사)에 위치해 있다. 총 96실에 대학생과 청년 273명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입사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권고를 받은 12개 조항은 △정치적 집회·토론·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외박시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제출, 무단 외박시 부모에게 연락 △금지행위 미신고자에게 공동벌점 부과 △서울대 재학생에 우선선발권 부여 △입사비 2회 체남시 강제퇴사 처분 등이다.
도 인권센터측은 정치적 집회·토론·연설과 단체 조직을 금지하는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삭제를 권고했다.
외박시 사전승인, 무단외복 시 보호자 접촉 등의 생활수칙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 역시 삭제를 권고했다.
입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사의 경우 소명 절차를 갖도록 했으며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의 대체 납부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권고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며 “도는 경기도 기숙사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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