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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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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실형 확정

입력
2019.07.22 11:16
수정
2019.07.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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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연합뉴스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연합뉴스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5)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업무상 부하 직원인 A씨를 대사관 관저로 불러 업무상 지휘 관계를 이용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1월 대사관 직원 B씨를, 2014년 11월 또 다른 대사관 직원 C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벌어진 외교관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다 김 전 대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에 나섰고, 김 전 대사의 성 비위를 확인해 그 해 8월 그를 검찰에 고발하고 파면했다.

1심은 C씨 추행 혐의만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도 1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1ㆍ2심은 “위력은 여러 사회적 지위, 상하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물리적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에티오피아 대사는 그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이며 김 전 대사는 그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며 “피해 직원들에겐 김 전 대사와 남녀 관계라는 인식이 없었고, 잘못도 없이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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