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법원, 소유권 인정해 매각 승인… 선박가치 150만~300만달러 추정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미국 정부에 압류됐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매각을 미 연방법원이 승인했다. 지난 2016년 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풀려나 본국 송환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당시 23세)의 유족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주장했던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법원이 인정해 준 셈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전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연방검찰이 요청한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매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남부연방검찰은 이 선박의 소유권을 유일하게 청구한 웜비어의 부모와 ‘최종 판결 이전 매각’을 합의했다면서 재판부의 승인을 구했다. 당시 요청서에서 검찰은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북한의 ‘조선송이무역회사’와 ‘송이운송회사’뿐인데, 이들 회사가 위치한 평양 주소지로 소유권 청구 관련 통지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VOA는 이에 대해 “웜비어의 부모가 검찰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받게 됐다”고 전했다. 미 검찰은 올해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어기고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이 선박을 넘겨받아 압류 조치한 뒤, 뉴욕법원에 몰수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낸 소유권 청구 공고에 마감 시한 60일 전까지 청구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기관은 웜비어의 부모(프레드ㆍ신디 웜비어 부부)뿐이었다.
웜비어 부부는 청구서에서 “북한은 (웜비어 사망 관련 배상금) 민사소송 관련 모든 통지와 송달을 받았음에도 법원 출두나 방어,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북한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웜비어 부부는 아들의 죽음과 관련, 지난해 12월 5억 113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북한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미 법무부 연방보안관실(USMS)에 의해 매각되며, 관리비용 등을 뺀 매각 대금은 최종 판결 이후 웜비어 부부에게 전달될 전망이다. VOA는 선박 가치를 150만~300만달러 정도로 추정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