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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하면 바로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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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하면 바로 자격 취소”

입력
2019.07.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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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희경 의원 ‘원스트라이크아웃’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에게 신체ㆍ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곧바로 자격 취소가 이뤄지도록 하는 일명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파견되는 아이돌보미가 아이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을 불법행위를 해 아이나 보호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아동학대를 가해도 자격정지 수준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는 등 아이돌보미 관리 감독체계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개정안에선 민간에서 아이를 돌보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 등을 확인한 뒤 등록하도록 규정해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육아도우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2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14개월된 아이를 3개월 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흘렀지만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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