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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에 1억5000만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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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에 1억5000만 지급 결정

입력
2019.07.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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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3회 주총장 진입 봉쇄 인정 

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법인분할을 저지하며 주주총회장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법원이 1억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총 1억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회사는 올해 5월 14일 노조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을 우려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회사 임직원이나 주주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여기에는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노조는 주총 나흘 전인 5월 27일부터 한마음회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주총 당일까지 풀지 않았다. 회사는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지켜봤던 검사인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수용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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