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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일 서툴다고 때리고 컨테이너선 창고에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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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일 서툴다고 때리고 컨테이너선 창고에서 강제추행

입력
2019.07.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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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청, 바다 위 인권 침해 사범 무더기 검거 

해양경찰청 청사.
해양경찰청 청사.

뱃일이 서툴다며 배 위에서 하급 선원을 때리거나 지위를 이용해 강제 추행한 선장과 1등항해사 등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특별 단속해 84건을 적발하고 90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화물선 A호 1등 항해사 이모(41)씨는 지난달 3일 남태평양 키리바시의 한 항구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하급 선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폭행 혐의로 붙잡혔다.

어선 B호 선장 이모(57)씨는 지난달 17일 베트남 선원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면 배를 타지 않겠다”고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에선 4~5월 수차례에 걸쳐 하급 선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컨테이너 운반선 1등 항해사가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어선에서 작업 중 추락해 장애를 입은 선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로채거나 정식 선원이 아닌 실습 선원을 폭행한 선장과 선원 등도 해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며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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