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주거ㆍ직업 확실하고 범행 뉘우쳐”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오후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ㆍ직업 및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 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17일 오후 4시쯤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과거에도 수 차례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횟수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여러 차례 범행 횟수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7년 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프로농구 무대에 데뷔했으며, 지난 2016~2017 시즌에는 식스맨상을 받는 등 활약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 18일 소속팀 전자랜드를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 누가 되지 않도록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역 은퇴 의사와 별개로 이날 프로농구연맹(KBL)에서 제명됐다. KBL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선수가 프로 선수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과 과거 동일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불미스러운 행위로 KBL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정병국의 소속팀 인천 전자랜드에도 선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했다.
인천=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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