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일본인 A(37ㆍ회사원)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가 보관금 200만원을 사전 납부함에 따라 출국정지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약속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33조 2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 출국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벌과금을 사전납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상황이 아니고 개방된 일반 장소인 경우에 해당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3일 오후와 14일 오전 광주수영대회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18명의 신체 하반신 특정 부위를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촬영한 151개의 동영상 중 음란 영상으로 판단되는 파일은 20개인 것으로 분류됐다. A씨의 범행은 14일 오전 수구 연습 촬영 장면을 지켜보던 외국 선수단 가족의 문제 제기로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잘못 조작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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