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자와 펜션 운영자 등 9명 가운데 4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보일러 설치공사를 한 안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펜션 운영자 김모씨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펜션 건축주 최모씨, 직전 펜션 소유주 이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 및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앞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3년, 펜션 운영자인 김씨 부자에겐 금고 2~3년을 구형했다. 건축주 최씨와 직전 펜션 소유주 이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가 다음달 오후 1시 12분쯤 일산화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살아남은 학생들은 강릉과 원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서울로 돌아가 다시 입원하거나 장기 재활치료를 바는 등 여전히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학생은 지난 2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재입원해 1개우러 넘게 치료를 받기도 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가운데 일부도 휴학계를 내고 재활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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