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
2015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 제외돼 논란을 빚었던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별도의 법률로 추진된다. 국회의원도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올해 초 불거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회피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8개의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인ㆍ허가, 승인, 조사ㆍ검사, 예산ㆍ기금, 수사ㆍ재판, 채용ㆍ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자신 또는 배우자가 직무관련자나 과거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원천 금지된다.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의 물품 차량 토지 시설 등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전액 몰수 및 추징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설사 이익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들이다.
권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안에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