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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에 일부러 쿵’ 진료비 뜯고 무고까지…20대 배달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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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에 일부러 쿵’ 진료비 뜯고 무고까지…20대 배달원 구속

입력
2019.07.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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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이씨가 지난 3월 주택가 골목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몸을 기울여 교통사고를 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배달원 이씨가 지난 3월 주택가 골목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몸을 기울여 교통사고를 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내고 피해자를 허위로 경찰에 신고까지 한 20대 배달원이 구속됐다. 오토바이를 타다 후진 차량에 고의로 팔을 갖다 대는 ‘팔목치기’부터 발을 타이어 아래에 밀어 넣는 ‘발목치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서울관악경찰서는 20대 배달원 이모(27)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6회에 걸쳐 서울 관악구 일대 주차장에서 후진하거나 신호대기 중 출발하려는 차량에 부딪혀 1,100여 만원을 합의금이나 수리비 명목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오토바이를 탄 이씨가 후진하는 차량 옆으로 달리고 있다. 이씨는 실제로 부딪히지도 않은 차량을 쫓아가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지난 4월 오토바이를 탄 이씨가 후진하는 차량 옆으로 달리고 있다. 이씨는 실제로 부딪히지도 않은 차량을 쫓아가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심지어 몸이 전혀 닿지 않았는데도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6일 골목길 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가 났다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는 해당 차량을 지나쳐 갔을 뿐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씨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사고치고 그냥 가냐”며 합의금을 뜯어냈다. 보험 접수가 늦어지자 경찰서를 찾아가 “도주하는 차량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쓰고 현장 약도까지 그리는 등 허위로 사건 접수를 했다.

지나가는 차에 왼쪽 발등을 밟혔다며 사기를 치고 3일 뒤에는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차가 발을 밟고 지나가면 심한 경우 뼈가 부러지기도 하지만 이씨는 필리핀에서 다이빙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런 대담한 범행은 허위 교통사고 제보가 경찰에 접수되며 꼬리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가 지능화됐다”며 “운전 시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가까이 있으면 정지하고, 후진할 때 육안으로 다시 살피는 등 안전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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