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 적용
징계 직원도 1350명 달해… 노사관계 악화우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주총장 점거를 주도한 노조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 최근까지 징계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1,350명에 달해 법인분할을 둘러싼 현대중공업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지부장 등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개최일 이던 31일까지 닷새간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 입점한 식당과 커피숍, 수영장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의자를 뜯어내는 등 기물을 파손해 회사 측 추산 총 10억원 상당 피해를 입힌 혐의다.
또 주총장 점거 직전 조합원 500명가량과 함께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사측과 충돌해 현관 유리문 등이 파손하고 회사 관리자와 보안요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와 별도로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노조가 벌인 파업과 폭력행위 등에 책임을 물어 1,35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10%를 웃돈다. 회사는 이들이 법인분할 주총에 반대와 무효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 파업하고 생산 방해와 기물 파손 등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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