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지난 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해 왔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회답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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