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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전 유도 코치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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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전 유도 코치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9.07.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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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제자였던 전 유도 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해덕진)는 18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5년 이수·신상정보 공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손씨는 2011년 8∼9월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7월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미투 운동이 이어지던 지난해 1월 신씨의 성폭력 사실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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