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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투버 ‘밴쯔’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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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투버 ‘밴쯔’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 징역 6월 구형

입력
2019.07.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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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투버 ‘밴쯔’. 연합뉴스
먹방 유투버 ‘밴쯔’. 연합뉴스

다이어트 식품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ㆍ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결심 공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속일 의도도 없었으며, 페이스북 글을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정씨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은 뒤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질의 몸매를 선보여 유명세를 탔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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