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유라가 자신의 노래를 빼앗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김유라가 "3년 전 작곡가 A씨로부터 '먹물같은 사랑'이라는 곡을 사들여 2집 정규 앨범을 냈고, 앨범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곡가에게 약 3천만 원의 돈을 지급했는데, 얼마 전 똑같은 노래를 제목만 바꾼 채 다른 가수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김유라는 MBC 측에 "곡을 받을 때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지도 몰랐다. 무명 가수라서 늘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김유라의 어머니 또한 "무명가수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갑질 횡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다만 작곡가 A씨는 "노래를 다른 가수에게 넘기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다. 김유라 씨 측이 허위사실로 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MBC 측은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저작권은 작곡가가 갖는 게 일반적이지만, 양측이 주고받은 액수와 정황에 따라 가수에게 양도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수 변호사·변리사는 "쌍방 간 수수된 금액 규모에 비춰볼 때 이것은 (저작권) 양도의 대가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고 MBC 측에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된 KBS2 시사 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도 같은 내용이 다뤄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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