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게시 글 작성자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작성자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A씨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을 적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한 뒤 면허증을 발급받아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자신에게 도착한 한 통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담당 경찰관이 A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마음에 든다”는 내용이었다. 게시 글의 작성자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며 “여자친구는 집 주소까지 서류에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두려워한다”고 불안해했다.
작성자는 “(경찰이)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 된다”며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경찰관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고 성토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현재 게시 글의 당사자인 B순경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연락한 의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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