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청양에서 기준치 3배 가량의 우라늄이 검출된 데 이어 천안 일부 마을 상수도에서도 기준치의 최대 135배나 되는 우라늄이 검출돼 비상이 걸렸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검사 대상지 173곳 중 2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12곳은 올해부터 수질검사 법정 항목으로 추가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입장면 호당 1리의 경우 우라늄 기준치(0.03㎎/L)의 135배가 넘는 4.0636㎎/L가 검출됐다. 나머지 11곳은 불소와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훨씬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마을은 모두 지하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게시하고 해당 읍면 주민 1,200여명에게 마을상수도 음용을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우라늄과 질산성 질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23개마을 가운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마을에 정수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앞당기는 한편 광역상수도 공급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 마을이장을 통해 급수공사를 신청해 안전한 수돗물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천안시 상수도 보급률은 95.5%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광역상수도를 음용하고 있다.
이번 수질 검사에서 문제가 된 23개 마을을 포함, 173개 마을 대부분에 광역상수도가 시설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거나 병행 사용하고 있다.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돗물 검사항목에 추가된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사용중지를 안내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마을 가운데 상당수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만큼 기존 마을상수도의 사용을 중단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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