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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항소심서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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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입력
2019.07.18 15:37
수정
2019.07.18 19: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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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에서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에서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 한 뒤 입을 막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우선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았던 서 검사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부터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기억이 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이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비현실적이고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다수 검사들이 현장을 목격했고 소문이 돌자 감찰이 진행됐으며 서 검사가 동료 여검사들에게 추행사실을 알렸던 점 등을 거론하며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어 인사담당 검사의 진술 신빙성 등을 짚어가며 인사불이익 행사 여부를 판단했다. 인사담당 검사가 수사기관에서는 서 검사에 대한 인사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재판정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번복한 점을 들어 재판부는 “인사담당 후 첫 인사였고 매우 이례적이고 가혹한 인사라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성추행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더 알려지면 본인의 승승장구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줘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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