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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부적절한 비교시현’하고 ‘수량비상’ 자막 띄운 TV홈쇼핑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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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부적절한 비교시현’하고 ‘수량비상’ 자막 띄운 TV홈쇼핑에 행정지도

입력
2019.07.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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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NS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프라이팬에 요리용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기름이 튀거나 연기가 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비교시현을 통해 상품 판매방송을 한 TV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계약 미체결시 경품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수량비상’ 등의 자막을 표시 및 ‘매진예상’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 충동구매를 유도한 TV홈쇼핑들에는 역시 행정지도인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18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영쇼핑’에는 권고를, ‘NS홈쇼핑’과 ‘홈앤쇼핑’에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공영쇼핑은 지난달 4일 방송에서 '연기잡는 황토 요리지'를 판매하면서 요리지를 사용하지 않은 프라이팬에 고기, 생선 등을 굽다가 까맣게 타고 기름이 튀는 장면, 요리지가 없는 프라이팬을 사용해 구이요리를 시연하면서 고등어를 굽다가 까맣게 타고 연기나는 장면 등 적절하지 않은 비교 방법으로 요리지의 성능을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논의결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

공영쇼핑 홈페이지 캡처
공영쇼핑 홈페이지 캡처
홈앤쇼핑 홈페이지 캡처
홈앤쇼핑 홈페이지 캡처

방통심의위는 NS홈쇼핑이 지난달 4일 ‘캐리어 에어컨’ 소개방송에서 ‘안방형 캐리어 에어컨’ 경품은 전화번호를 남겨 응모한 고객이 당첨되더라도 실제 계약을 체결해야만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가 "저희가 전화번호를 남기신 분들 가운데 (중략) 에어컨 지금 돈 내시는거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추첨을 해서 여러분께 드릴 것" 등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홈앤쇼핑도 지난달 4일 ‘KN골드X명장 이임춘 24K 순금 컬렉션’ 판매방송에서 37.5g 미라 클 팔찌(선택5) 방송 시작후 11분여 경과 후부터 ‘수량비상’ 자막을 표시하거나, 17분여 후부턴 쇼호스트가 "37.5g 금방 매진이 나올 거에요", "열 개도 안 남았대요", "매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등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방송 시작 51분 후부터는 ‘매진예상’ 자막을 표시해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것. 방통심의위는 두 사안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16조(충동구매)지1항’에 의거해 의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에서 규정하는 ‘권고’ 또는 ‘의견제시(진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 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향후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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