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 상반기 불법주정차 등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 신고건수가 1만9,993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7,790건보다 25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야별 신고건수는 교통분야가 1만5,4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역별로는 불법주정차 6,264건, 도로 3,697건, 보도 2,228건, 공중 전기선 1,998건 등이다. 특히 지난 4월 17일부터 도입한 주민신고제에 따라 4대 불법주정차구역 위반 신고건수(6,264건)가 전체 신고건수의 31%를 차지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시는 2017년부터 안전신고 우수 시민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해 우수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포상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114명에게 1,500만원의 안전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생활속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인 4대구역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는 화재발생시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8월부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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