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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한 김성원 의원 “비서 음주여부 판단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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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한 김성원 의원 “비서 음주여부 판단할 수 없었다”

입력
2019.07.18 13:37
수정
2019.07.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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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방조 적용 검토

김성원 의원. 연합뉴스
김성원 의원. 연합뉴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시ㆍ연천군)이 18일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차를 몰던 수행비서는 당시 음주 상태였다.

18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9분쯤 동두천시 지행역사거리에서 김 의원이 타고 있던 카니발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A(40)씨가 몰고 가던 K5 승용차가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김 의원, 김 의원의 운전 비서 B(40)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오전 중 퇴원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 측 비서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2%(면허취소 수치)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확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를 낸 비서에 대해 "직원 스스로 반성의 의미로 사직의사를 밝혀 면직처리 됐다”며 “그 동안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준 가족과도 같은 친구이기에 먹먹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저는 전날 저녁을 포함 오늘 오전까지 술을 먹지 않았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혈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량 탑승 당시 비서의 음주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차량 탑승 후 1.5㎞ 내외의 거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며 "짧은 시간 비서의 음주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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