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8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이날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이미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절차에 따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副)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없었다고 언급하고,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외교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5월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지난달 18일(요청 접수 후 30일)까지 응하지 않자, 일본은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일본이 제시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절차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해 왔으나 당분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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