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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벌점 5점 넘으면 바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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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벌점 5점 넘으면 바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된다

입력
2019.07.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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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입찰 담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벌점이 5년간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바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18일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내릴 때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0점 △시정권고 1.0점 △경고 0.5점 등의 벌점을 함께 부과한다.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이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관계 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심사지침상 공정위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벌점제가 도입된 2009년 이후 공정위가 담합에 따른 벌점이 누적되고 재담합을 적발, 공공기관 등에 입찰참가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최근 5년 이내에 담합으로 고발 조치 돼 벌점 3점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담합 건으로 과징금(2.5점)을 받으면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 받은 사업자 중 과거 5년간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보다 현실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그간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될 경우 조달청에 통보하고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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