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의 노래를 동의 없이 음원으로 제작ㆍ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음반기획사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B(70)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송소희의 동의를 받거나 계약을 하지 않고 ‘천상의 소리 국악인 송소희’라는 제목의 CD 3,000장을 무단 제작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CD앨범에는 송소희가 2009년 한 음반사에서 부른 ‘부처님 오신 날’, ‘신고산 타령’ 등 불교음악과 민요 등을 담았다.
A씨 등은 1심때부터 재판부에 “송소희가 이 CD를 사용해 공연을 했다. 이것은 송소희가 CD 제작에 동의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송소희가 CD 제작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에게 CD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CD를 제작 배포한 행위는 복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송소희는 A씨 등이 CD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음원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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