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 대표 김모(33)씨 부부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김씨 부부를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케이크와 쿠키를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수제품이라고 속여 온라인 카페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700여명, 피해액은 3,500여만원 어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부부는 2016년 6월 음성군 감곡면에 미미쿠키를 개점하면서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기농 수제 쿠키와 대형마트 제품을 섞어 판매했다. 카드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가짜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SNS 등을 폐쇄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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