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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먹이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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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먹이면 처벌

입력
2019.07.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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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먹이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먹이로 주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5일 개정ㆍ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ㆍ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농가는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로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먹일 수 없게 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나 배합사료로 전환해서 써야 한다.

환경부는 음식물 배출업소나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하는 한편 농가가 배합사료로 전환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앞으로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쓰는 행위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 남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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