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마약왕 ‘엘 차포(땅딸보)’ 호아킨 구스만에게 종신형이 내려졌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 감옥에서 탈옥한 경험이 있는 그는 탈출이 불가능에 가까운 미국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구스만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코건 판사는 또 검찰의 추가 구형을 받아들여 종신형에 더해 ‘징역 30년형’을 추가했으며, 구스만이 마약 밀매 등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126억달러(약 14조8,806억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배심원들은 지난 2월 구스만에게 적용된 마약밀매 등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구스만은 이날 선고에 앞서 수감 중 자신이 겪은 처우에 대해 불평을 늘어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는 맨해튼 연방교도소의 수감 생활이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고문이었다”며 “미국 정부가 날 감옥에 보낼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곳에 정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198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각지에서 200톤이 넘는 마약을 밀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스만은 기상천외한 탈옥방법으로도 유명하다. 2001년 멕시코 할리스코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빨래 바구니에 숨어 탈옥했으며, 2015년 7월 멕시코시티 외곽의 교도소에선 땅굴을 파 다시 한 번 탈출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최고 관리 교도소’로 꼽히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인근 ADX 플로렌스 교도소로 보내질 예정이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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