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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식 렌터카 영업 불허… 운행 중인 1000대 매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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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식 렌터카 영업 불허… 운행 중인 1000대 매입해야

입력
2019.07.18 04:40
수정
2019.07.18 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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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플랫폼 ‘가맹사업형’ 카카오T 등 ‘중개사업형’ 제도화

타다 등‘규제혁신형’ 갈등 불씨… 택시는 월급제 등 지원 강화

정부가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방안을 발표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일대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나란히 달리고 있다. 홍윤기 인턴기자
정부가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방안을 발표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일대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나란히 달리고 있다. 홍윤기 인턴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은 그간 불법 논란에 시달렸던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택시업계와 상생할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논란의 핵심인 ‘타다’ 문제에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택시업계와의 갈등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베일 벗은 상생안

국토교통부가 밝힌 상생안은 크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택시서비스 혁신으로 나뉜다. 핵심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다.

향후 플랫폼 택시는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형태로 허용된다. 먼저 타다로 대표되는 규제혁신형은 기존 택시면허 범위 안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도 관리된다. 정부는 안전ㆍ보험 등 최소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사업 허가를 내주고, 사업자는 운영대수 등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1,000개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면허 총량을 관리할 방침이다.

기여금 납부방식과 관리방법은 앞으로 실무논의기구에서 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기여금으로 고령 택시기사의 면허를 사들인다. 매입가격은 현재 서울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 시세 수준(7,500만~8,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면허를 직접 사거나, 대당 월 40만원 안팎의 대여금을 내고 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고, 성범죄ㆍ음주운전 경력자 등은 배제된다.

또 다른 형태인 가맹사업형은 기존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가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영업중인 웨이고 택시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의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T 등 중개사업형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통학, 여성우대, 실버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 완화 △택시 감차사업 효율화 등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도 담겼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 받기 위해 영업용 차량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하는 조건을 완화해 청ㆍ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기여금을 이용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세부안을 가다듬은 뒤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발의하고 하위법령은 올해 안에 개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여전한 갈등 불씨

이번 상생안에는 타다와 같은 렌터카 형태 영업을 허용할 지가 빠져있어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발표 직전까지 ‘타다식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막판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후문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현재는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현행 여객운수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해 11인승 카니발을 빌려 서비스를 하는 타다가 당장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선 렌터카 대신 차량 매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토부는 계속 관련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택시업계 반대가 완강해 추가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업계가 렌터카 영업을 주장하면 추가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면서도 “택시업계 설득 과정이 필요한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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