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책임 여부를 놓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과 검찰이 항소심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의료진이 주사제를 오염시킨 과실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의료진은 “제3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정종관)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17년 12월 15일 오염된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를 투여해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간호사들이 맨손으로 한 번에 써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의사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감염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신생아 4명이 1시간 20여분 만에 연달아 사망한 점,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사망한 신생아들에게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오염된 주사제가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다른 오염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고 당일 주사제가 균에 오염됐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과실로 인한 주사제 오염 여부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주사를 준비하면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로타 바이러스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위험성에 편승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사제를 나누는 과정에서 손에 있던 균이 접촉해 오염된 것”이라면서 “사망한 신생아 4명 모두에게서 동일한 균이 검출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진 측은 “주사제가 과실로 인해 오염됐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제3의 오염가능성, 다른 약물 투여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감정인으로 나온 소아과 교수가 “아동의 건강상태, 식사량 등이 패혈증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증언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미 오염된 검체를 가지고 역학조사가 진행돼 결과가 부정확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역학조사의 개연성은 70%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6일 열린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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