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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근로자 위원 한국노총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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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근로자 위원 한국노총도 사퇴

입력
2019.07.17 16:14
수정
2019.07.17 1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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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근로자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소폭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인 2.87% 인상은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으며, 이는 노동시장 안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터무니 없는 결정안은 심의과정의 하자로부터 기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임위 구조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 맞추기’ 용도로 활용된다”며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전원(5명) 사퇴를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 결정안을 받아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매년 8월5일 기한)하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사퇴의사를 표시했지만, 내년 최저임금안 의결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당장 최임위 운영에 차질을 빚어지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4명)도 사의를 표했다. 최임위는 노사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9명)과 근로자위원(9명), 정부 추천 전문가인 공익위원(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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